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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저녁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