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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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노란우산공제금’이 15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가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됐다. 지난 3월 기준 가입자가 187만명이 넘었고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지난 3월 기준 2만3085건, 1526억원에 달한다.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두절 상태라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KT, SKT,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미청구자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