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6월 1일부터 선불카드 조건 없이 잔액 환불”

14일까지 고객 요청 시 환불 지원
매장 방문 시 ‘즉시 회원 탈퇴’ 가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정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당시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다음 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도심 내 한 스타벅스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스타벅스코리아가 자사 선불카드의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충전 금액의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환불을 지원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은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이뤄진다.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최대 보유 잔액 한도(200만원)까지 환불할 수 있다. 매장 내 환불은 모바일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을 탈퇴하길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된다. 기간 내 매장을 방문해도 별도의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받을 수 있다.

앞서 스타벅스코리아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불해 왔다. 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자사 카드 이용약관에 따른 것이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이날 오전 강남 조선팰리스에서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과 관련해 “환불 및 멤버십 탈퇴 등 강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스타벅스코리아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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