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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친여동생이 남편과 불륜 끝에 결국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용서해 줬더니 결국…여동생이 내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사연자 A씨가 이지훈 변호사와의 라이브 상담을 통해 자기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지금의 남편과 1년간 동거 후 2013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아이를 낳아 키웠고 2024년 추석 이후 이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둘째 아이 출산 직후 시작됐다. 당시 둘째 여동생은 남편과 갈등으로 별거 중이었고 A씨 집과 친정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이 좋지 않았고 동생을 챙겨달라며 남편에게 부탁했었다”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고 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막내 여동생의 제보로 드러났다. A씨는 “막냇동생이 둘째 언니와 형부가 관계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며 “처음엔 믿을 수 없었지만 결국 당사자들에게 사실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A씨는 “한부모 가정의 상처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며 “가족들도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고.
A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로 확인됐다.
A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에 이지훈 변호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 본인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복수심보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