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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보복대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라고 언급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20대 남성이 전국을 돌며 유사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날계란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했으며, 이밖에도 부산과 경북 문경시 등에서 3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인천에서 범행을 벌인 지 사흘만인 지난 16일 문경에서 유사한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하자, 집중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사건 이후 A씨의 범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앞서 지난 2월 전국 곳곳에서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B(23)씨와 C(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충남 아산, 경기 부천, 인천 부평·남동구 등에서 피해자들 집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건은 B씨 단독 범행이며, 1건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돈을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원을 주겠다. 일주일간 4건을 하면 끝난 뒤 400만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로 음란성 문구를 쓰는가 하면, 스파게티 소스, 쌈장, 공업용 접착제 등을 현관문 곳곳에 뿌렸다. 또한 ‘부모 집에도 간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와 피해자의 자녀 사진이 담긴 A4용지를 문에 붙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과 지난해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상태였다.
황 판사는 “A씨는 누범 기간에,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여러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