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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중반전을 넘어가는 가운데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판에 사법리스크가 등장했다.
우형찬 후보 캠프는 현직 양천구청장으로 재출마한 이기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양천경찰서,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 캠프에 따르면 이기재 후보는 당선 목적으로 관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형 선거 선전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이다. 이 후보는 해당 선전물에 ‘공약이행률 96.5%’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일 잘하는 구청장 주요 성과’란에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2호선 김포 연장”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업이 확정된 사항이 전혀 없는 초기 ‘제안·건의’ 단계라고 정면 반박했다. 철도 건설 및 차량기지 이전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최종 반영·고시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야만 확정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실제 행정 기록상 양천구와 김포시의 협약은 선언적 수준의 업무협약(MOU)이자 비법정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이기재 후보는 2024년 12월 서울시에 용역 결과를 제출할 당시 인터뷰에서 “법정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며, 현재는 단순 구상 단계”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본인이 행정적 현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 승리를 위해 미확정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성과로 포장했다는 것이 우 캠프의 주장이다.
우 캠프는 “일반 유권자는 복잡한 철도 행정 절차를 알기 어려워 명함에 적힌 단정적 문구와 공약이행률을 보면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중대한 유권자 기망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분명히 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후보자의 성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 중반을 지나 사전투표를 앞둔 시점에 터져 나온 이번 고발이 양천구청장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직 구청장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관한 공방인 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사안을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