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지역·재해유형별 검색 가능…“동종 재해 예방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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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지난 26일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통제되고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된다. 그간 일부 전문가와 관계기관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일반 국민과 기업, 연구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6월 1일)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선제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원인과 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체계와 안전 의식 등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산안법에 따라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재해조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해 발생 기간과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조건별 검색 기능도 제공된다.
노동부는 우선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 51건을 공개하고, 2023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연내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공개 조치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들은 다른 사업장의 사고 사례를 참고해 유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고, 연구기관도 공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품질 제고와 안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