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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우)[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고,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원인이 돼 김새론이 사망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새론 유족 측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범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