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하다고? 스토킹 가해자 움직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세상&]

개정 전자장치부착법 내달 24일 시행
법무부, 앱 개발하며 ‘범죄 예방’ 집중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을 법무부가 각색한 사진. [법무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다음 달 24일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 스마트폰 화면에 실시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해자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6월 24일부터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으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해자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가해자 접근 거리만 안내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 개정과 함께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지난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가 본인 일터에서 피해를 입은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스토킹 범죄가 ‘강력 사건화’ 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2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센터)에서 공개한 앱을 보면 화면에는 평소에 ‘가해자 접근 위치 확인 안심정보’라는 문구와 함께 “대상자가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났습니다”라고 알리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최의종 기자

가해자가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하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보면 가해자 동선과 피해자와의 거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거리만 알았지만 동선과 위치, 이동속도까지 알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도를 보면 아파트 동과 식당 명칭 등 세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는 24시간 확인하다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거리가 직선 2km일 경우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2km가 짧다고 느낄 수 있으나 반경으로는 약 12.6km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보다 넓다”라고 설명했다.

앱 화면에는 기본적인 위치 확인 기능과 함께 피해자 위치에 기반한 가까운 보호시설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에 보호관찰소가 없는 경우 경찰서나 파출소, 대피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표시돼있다는 것이 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센터는 강제하지 않지만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앱을 설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4일 이후에는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앱 설치를 원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거주지와 직장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며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루 총 1만3000여건 경보가 울리는 서울 센터는 대전 센터와 함께 전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9조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등을 부착하는 잠정조치 3의2호가 대상자다.

김근한 법무부 전자감독과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되는 가해자 위치 알림은 가해자가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앱 개발까지 신속히 마쳤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인 배우 윤박은 “국가기관의 즉각적인 출동도 있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가 어디에서 접근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상황이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뀐 느낌”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