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구로경찰서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부하 여직원의 사진을 자신과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합성해 SNS에 올린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성적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이날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3)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의 사진을 이용해 마치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뒤, 이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전산시스템에서 피해자 사진을 내려받은 뒤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가 자신을 껴안고 있는 모습의 가짜 사진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이미지는 네 차례에 걸쳐 게시됐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직장 내 상·하급자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으로 봐도 해당 사진이 성적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 및 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가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7월 1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