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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벵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장인과 친아들처럼 유지하던 사위가 이혼 절차를 밟은 뒤 금전적 갈등으로 법적 다툼까지 치르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정리된 후 장인에게 지급명령까지 받게 됐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6년 전 동네 인근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명함과 신분증이 보관돼 있어 곤란해하던 그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지갑을 발견하면 연락 달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연락을 취해온 상대가 젊은 여성인 줄 았았지만 실제 약속한 장소에 나타난 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알고보니 딸을 홀로 보내는 것이 염려됐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나섰던 것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당시 장인은 A씨를 향해 “지갑 속을 보니 사람이 검소하고 괜찮은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소개해 줬다. 이를 계기로 A씨는 딸과 교제를 시작해 결혼이라는 결실을 보았다.
결혼 후 A씨와 장인의 관계는 각별했다. 장인은 골프에 흥미가 없던 A씨를 이끌고 골프연습장을 찾는 등 여가를 공유했으며 낚시와 술자리도 동반했다.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는 A씨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부르며 소개하기도 했다고.
결혼 초기에는 아내와의 부부 관계 역시 원만했다.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가치관이 일치한 데다 식물 가꾸기라는 공통된 취미 덕분에 주말마다 화훼단지나 수목원을 동행하며 큰 갈등 없이 가정을 꾸려갔다.
하지만 아내의 지나친 지출과 유흥 습관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마찰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A씨는 “수입이 많지 않은데도 아내가 말없이 명품을 샀고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자신이 야근 등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면 아내가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 술을 먹고 이 과정에서 남성 지인까지 동석시킨 전력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A씨는 인근에 거주하던 장인에게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 장인이 직접 딸을 훈계하며 바로잡으려 노력했으나 상황은 호전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갈라서는 길을 택했다.
문제는 이혼 후 벌어졌다. A씨에 의하면 결혼 당시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가 부모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장인이 “혹시 모르니 써두자”라며 차용증 작성을 제안했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의구심을 품지 않고 본인과 장인의 명의, 액수 등만을 기재해 차용증을 건넸다.
그러나 이혼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장인 측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이 접수됐다. 주택 마련 명목으로 건넨 돈을 상환하라는 청구였다.
A씨는 “이미 재산분할 과정에 포함됐던 부분인데 이혼하자마자 저한테만 돈을 갚으라고 했다”며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차용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저만 책임지라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결국 이혼 후에는 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손수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대로 두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했다. 다만 “차용증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돈이었는지, 이미 재산분할에 반영된 부분인지 등을 다툈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