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혐의 항소심 공판
김동성 측 “밀린 양육비 책임지고 주겠다”
김동성 측 “밀린 양육비 책임지고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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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동성은 이날 법정에서 “일부러 양육비를 안 준 것은 아니고 일을 못 하게 돼 밀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동성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사는 김동성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동성의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해 12월 김동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당시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