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에 치여 행인 숨졌는데…“가해자, 구호 대신 본인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 목격담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신호 위반으로 자전거를 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자를 향해 욕설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지게차 운전자는 60대 A씨로, 보행자 신호와 지정차로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사고 당시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남편은 ‘사건반장’을 통해 “목격자 말로는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제 아내한테 ‘XX, 왜 신호 위반을 했냐’며 욕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목격자에게 들은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A씨가 ‘XX 왜 신호 위반했어’라고 말했다더라.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피해자 남편은 “가해자가 경찰에 바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며 “아내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경찰이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본인의 지게차 사진만 찍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는 A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남편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살짝 울었지만,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사과도 안했다. 면피하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린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황중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로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남편은 “지금까지 합의 관련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고, A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다.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 A씨가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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