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거래설’ 고발된 김어준-장인수, 경찰 수사 착수[세상&]

고발인 시민단체 대표 불러 조사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경찰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전 MBC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서울경찰청에 김씨와 장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방조)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 장인수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피해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검찰과 거래를 하면서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희생시키고 방해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논쟁적인 발언과 음모론으로 허위 선동 논란을 빚어왔다”며 “장인수 씨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고도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키고 해당 발언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3월 9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부 고위 인사가 검사들에게 ‘대통령 형사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를 거래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사세행은 해당 발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세행은 이번 고발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을 금지한 방침과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고발인 조사는 오는 1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8일 오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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