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유급휴가 활용해 사업장 내 확산 차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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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8일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 주재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해외 출장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 발생 시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동물이나 사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본사와 현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귀국 이후에는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집중 관리가 이뤄진다. 출장자는 입국 시 해외 방문 이력을 신고하고 발열 등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사업주에게는 해당 기간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권고했다.
노동부는 특히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예방수칙에 명시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외 출장 노동자의 건강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