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강의 실무 교육 포함
산재예방교육 이수 시 보험료율 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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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 상의를 순회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실무 교육을 제공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에서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설명회에선 중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도 포항, 대전, 익산 등 8개 상의에서 최초로 연계해 운영한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사업주가 이번 설명회에서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을 이수하면, 다음 보험년도부터 1년간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 평가’ 과정도 29개 상의에서 진행한다. 지난 2024년 처음 개최된 이래 누적 77개 상의에서 호응을 얻은 실무 교육이다.
김학진 안전보건공단 교육총괄실 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단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근로자는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교육 취지를 강조했다.
지난해 설명회에 참여했던 인천의 한 중소업체 안전담당자는 “막연했던 위험성 평가를 우리 사업장 사례에 맞춰 짚어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며 “올해는 산재보험료까지 줄일 방법이 안내된다 하여 이번엔 대표님이 직접 참석하기로 하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밀착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며 “올해는 산재예방요율제 연계를 통해 안전도 챙기고 보험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