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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10대 남녀 5명에게 1심 법원이 최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장이 피고 측 부모를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진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상해·폭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양·B군 등 5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내용에 개탄하며 “피고 측 부모님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라고 일갈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 또래 여학생 C양을 상대로 약 2시간 동안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 성범죄를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양의 제안으로 모인 남녀 학생 4명은 하교 중이던 C양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끌고 가 폭언과 함께 폭행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건물 비상계단으로 장소를 옮겨 뺨과 목,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고, 운동화 끈으로 다리를 묶은 뒤 얼굴에 성적인 단어를 낙서하고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폭행은 남녀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뒤늦게 합류한 B군도 목을 조르거나 발로 차는 등 범행에 가세했다. 또 다른 여학생은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양은 C양을 추행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남학생 3명은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양의 제안에 따라 B군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남학생은 ‘선물’이라며 피임기구를 건네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양은 C양을 다시 공원 여자화장실로 데려가 손세정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추가 가혹행위를 했고, 남학생들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C양은 뇌진탕과 다발성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가해 학생들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단 폭행·추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학교에 나가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범인 A양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성범죄를 저지른 B군에게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3명에게도 징역 장기 4~4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5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