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의전車 갑질 의혹’ 누명 벗었다…경찰서 무혐의

황희찬[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30)이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고소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다.

9일 황희찬 소속사 측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공동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한 황희찬 소속사 직원 두 명에 대해 지난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해당 직원들을 고소한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은 검찰로 자동 송치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바하나 측이 황희찬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거졌다.

바하나 측 주장에 따르면, 2024년 바하나가 황희찬 측에 차량을 대여해주고, 황희찬은 SNS 등에 바하나를 홍보해주는 활동을 하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황희찬은 수억원대의 슈퍼카 22대를 제공받았는데, 거액의 수리비가 드는 사고를 수시로 내고, 심야에 한강대교 위에 차량을 두고 떠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것이 바하나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황희찬은 홍보 활동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바하나 측은 주장했다.

반면 당시 황희찬 측은 “바하나가 계약 파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 내용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희찬 소속사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 업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광고 모델료를 무상 허용하는 대신 의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정당한 쌍무 계약이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희찬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서 본분에 집중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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