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영등포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등포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상품권이다. 명절에는 최대 10%,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됩니

행사에는 전국 24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영등포전통시장은 이용자 수와 상인회 참여 점포 수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대상 시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장 내에서는 총 15개 점포가 참여한다. 방문객들은 점포 앞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행사 참여 점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점포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법적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만 인정된다. 간이 영수증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착순으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환급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실속 있는 소비를 하고 상인들은 활력을 얻는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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