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멈춰 세운 ‘국정자원 화재’, 검찰 이재용 전 원장 불송치 ‘재수사 요청’ [세상&]

이 전 원장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 中
‘업무상 실화’ 등 혐의도 보완수사 요구


이재용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가운데)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 서비스 장애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검찰이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고발된 이재용 전 국정자원 원장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이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대전유성경찰서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이 전 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이 전 원장과 윤 장관이 국가 핵심 정보시스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이중 운영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보완책과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며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도 함께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17일 고발 대상자 모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가운데 이 전 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중앙행정정보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이에 따라 정부24 등 주요 행정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경찰은 시민단체 고발 사건과 별개로 국정자원 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시공 과정 전반의 안전관리 부실이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과 담당자, 시공사 관계자 등 19명과 법인 4곳을 업무상 실화 또는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 역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검은 현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면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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