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교육 확대·노무사 컨설팅 지원 논의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돕는 예방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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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저널리스트’]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카페 등 식품위생업종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 대상 노무관리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식품위생업 사업자 협·단체 7곳과 간담회를 열고 음식점·카페·제과점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실태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식품위생교육 시행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주재했으며 한국고용노동교육원도 함께 참여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절차와 갈등 대응 요령을 안내해왔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당 미지급이나 노사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이에 노동부는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주가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교육 과정과 연계한 노무교육 확대, 공인노무사 컨설팅 제공 등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영세사업주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