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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여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지금껏 쌓인 빚과 치료비를 갚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요청했지만, 보험회사가 ‘무효’를 통보해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사연을 전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10일 어머니 A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혼자 열다섯살 아들을 돌봤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한 A 씨는 보험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에게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함께 보장되는 상품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A 씨는 “설계사는 계약서의 법정대리인란에 제 이름만 적으면 된다고 했고, 저는 그 말대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A 씨의 아들은 친구들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중증 뇌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A 씨는 3개월간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그사이 치료비는 계속해 불어났다고 한다.
A 씨는 “카드와 대출로 겨우 버텼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치르자마자 빚 독촉이 시작됐다. 밀린 치료비와 빚을 갚을 방법은 보험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A 씨에게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한다. 피보험자인 아들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
A 씨는 “제가 친권자로 직접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보험회사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며 “미성년자 자녀의 사망보험은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 선임 같은 별도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꿈에도 몰랐다. 가입할 때 설계사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하라는 대로 서명했을 뿐인데 이제와서 보험 자체가 무효라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며 “다만 친권행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한 범위 내 이뤄져야 하며, 친권자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보험을 상해보험을 많이 가입한다. 상해보험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이라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의 사망보험의 경우 타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 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 그렇기에 보험 계약 자체는 무효”라며 다만 “보험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으로부터 이러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를 위반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했는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법정 대리인의 서명만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고 안내했다.
우 변호사는 “A 씨 또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살펴본 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또 “일단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부분이 잘 설명이 이뤄졌는지, 보통은 그 서명란에 본인 란과 친권자 란이 별도로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됐는지, 아니면 이후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류를 구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