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건수 2451건→6066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9.13%↑
이종욱 “李대통령·정부, 현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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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아파트값 등 주요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부담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을 하향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066건으로 지난해(2451건) 대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379건으로 지난해(561건)보다 7.8배 급증했다.
이같은 통계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소유주들의 심리와 현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열람 단계부터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급증한 것이다.
국교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말을 반복하며 추가 증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각종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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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욱 의원실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