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기준으로 만든 규제…대형마트 의무휴업 재검토를”

박용진 규제합리화委 부위원장 주장


윤창빈 기자


박용진(사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유통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라인 유통 급성장과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 기존 규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보다 플랫폼 기업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도 내비쳤다.

박 부위원장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와 관련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며 “10여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먼저 최근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 당시 선의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화와 소비자 행동 방식의 진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가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마트에는 주말 영업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새벽배송 플랫폼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새벽배송 플랫폼의 경우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반면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휴업하는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따져보겠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손질하고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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