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에 ‘성매매 여성’ 뻔뻔한 왜곡 철퇴…최대 5000만원 벌금[세상&]

오는 11일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금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바리케이드가 철거되어 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6월 위안부 반대 단체 집회로 인해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를 이날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맞춰 5년 11개월 만에 철거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를 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과 관련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왜곡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으로 별도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아진 것이다.

처벌 대상은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상영, 집회·강연 등이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이 목적인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평등부는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물과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추모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위안부법 폐지를 주장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일부 단체는 피해자들을 향해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포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번 직업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어왔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우리 사회에서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두텁게 보호되고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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