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상생지원 체계 강화…협력사와 동반성장 속도

‘건설산업 상생협력 협약’ 체결
AI계약 검토·동반성장펀드 연계 추진


현대건설 사옥. [현대건설 제공]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대건설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하도급 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부당특약 근절 및 계약서 점검·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건설은 협약의 주요 과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 운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계약서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 단계에서 유보금 설정 등 부당특약 조항을 사전에 자동 감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자재 수급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단열재, 방수재, 도료 등 주요 지급자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자재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협력사를 위한지원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현장 위험요인 발생 시 작업중지를 지원하는 ‘안전보장권’과 건강 이상 징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작업열외권’을 운영 중이다.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체계 강화를 위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안전 리더십 교육과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 안전등급제와 함께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안전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밖에도 ‘협력사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혹서기 휴식 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올초 구매본부를 ‘PI(Procurement Innovation)본부’로 개편하고 협력사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오고 있다. 1660억원의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 연간 약 900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를 지원해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건설은 창립 79주년을 맞아 올해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과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