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보려 틀었는데 광고만?”…30분만 넘어도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방송법’ 시행령 개정
TV광고 일총량 현행 17%→20%로 확대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횟수 확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정부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확대하고 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2일 열린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감소하는 가운데, 방송광고 규제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네거티브 광고체계 도입 등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전체 광고시장은 44.2% 성장했고, 같은 기간 온라인 광고시장 규모도 약 3배 커졌다.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같은 기간 27.6% 감소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액 역시 2015년 약 1조9000억원에서 2024년 약 80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태다.

방미통위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늘어난 매출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돼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매체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된다. 프로그램별 규제는 폐지된다. 다만 특정 시간대 광고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평일과 주말 저녁 시간대에는 별도의 총량 규제(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45~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를 기존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60~90분 프로그램은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적용 장르를 확대했다. 다만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시사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가상광고 크기 역시 현행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된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 크기도 현행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방송광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도 가능해져 국민의 시청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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