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반대방향 개찰구” 수도권 전역서 전철 15분내 재탑승 때 기본운임 면제

국토부, 20일부터 시행…서울시 권역 전철 이어 국민불편 해소 차원


오는 20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15분 안에 같은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오는 20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15분 안에 같은 전철역 개찰구를 통과할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받게 된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잘못 들어갔거나 급하게 개찰구 바깥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전철역을 혼동해서 잘못 내렸을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의 하나로 이 같이 결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1호선 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구간을 물론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성, 경강선, 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15분 이내 재승차할 때 기본요금 면제가 적용된다.

이는 서울시 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요금 면제와 같은 개념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10분 내 재탑승제로 시범 운영 후 10월부터 15분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코레일은 긴급한 용무가 있을 때 10분 안팎의 시간 안에 다시 개찰구를 통과함으로써 부담해오던 기본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연간 약 604만건, 56억원 규모의 교통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재탑승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면서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로 진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 혁신하고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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