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하나 잘못 써 날벼락…영등포 아파트, 172억에 낙찰

영등포 아트자이 [네이버 지도 거리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43.59㎡(약 43평) 경매에서 한 세대가 감정가 18억8000만원의 약 9.2배인 172억96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은 15억400만원이었다. 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실제로는 17억296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을 하나 더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 물건의 입찰보증금은 약 1억5040만원으로,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최근 경매시장에서는 이런 오기 입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등장했다. 해당 응찰자는 결국 낙찰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6000만원을 잃었다.

전문가들은 경매 참여자가 늘면서 초보 응찰자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아파트 경매는 진입 문턱이 낮아 초보자 참여가 많다 보니 한 달에 한 번꼴로 금액을 잘못 적어내는 일이 생긴다”며 “입찰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구조인 만큼 제출 전 응찰 금액을 반드시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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