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임금체불까지 전방위 점검…하청노동자 재해 반복에 고강도 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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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급식·식자재 기업 아워홈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점검하는 고강도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재발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16일 사고가 발생한 경기 용인2공장을 포함해 아워홈 제조공장 8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도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이뤄진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아워홈 제조공장들에서 끼임·부딪힘·절단 등 각종 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 사업장뿐 아니라 최근 재해가 발생한 제조공장 전반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불법파견 여부와 임금체불, 휴일·휴게 보장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사고 피해자가 하청노동자였고, 다른 제조공장들에서도 하청노동자 재해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감독 결과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 명령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