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좌천 취소’ 판결에 법무부 항소…“인사권 과도하게 제약” [세상&]

법원 “법무부, 인사 재량권 일탈”
법무부 항소…“납득 어려운 결정”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정”이라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6일 공지를 통해 “정유미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였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포기 및 검찰 개혁 등 이슈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정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11일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인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인사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상 ‘강등’에 해당하진 않는다면서도 인사 처분의 동기 및 목적, 절차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땅시 불과 수개월 만에 매우 이례적으로 인사 처분이 이뤄졌으며, 관행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가 의도한 것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도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처분은 보직 변경이고 징계처분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침익적(불이익을 주는 성격) 처분이라는 전제하에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명령 전에 인사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인사재량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항소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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