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상공인 노무관리 지원 확대…반도체업계 ‘가짜 3.3’ 감독

AI 노동법 상담·노무컨설팅 확대…영세사업장 지원 강화
반도체 제조업체 대상 ‘가짜 3.3 계약’ 기획감독 착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과 노무관리 컨설팅을 확대하고,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과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과 노동시장 관행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노동법 위반과 노무관리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주와 노동자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동법 준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회보험료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법을 몰라서 못 지키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AI 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11만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자동 진단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노무관리 전문인력이 없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부터 방문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려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상공인 업종별 협·단체가 요청할 경우 하반기 추가 지원 대상에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도 검토한다.

노동부는 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해서는 감독 수위를 높인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최근 관련 제보가 접수된 반도체 제조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기획감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소득자로 잘못 분류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자 추정제’ 입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가 ‘을들의 전쟁’에서 벗어나 상생과 동행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장이 처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법을 지키려는 사업주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적극 지원하고, 의도적인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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