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이화영 국참 증인 출석해 ‘술파티’ 의혹 전면부인

박 검사 “근거 없는 망상”
변호인 “배심원 생각도 망상이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사실 술 파티 위증’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음식 특혜 제공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청 수사비 카드 한도가 적어 내 사비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식사를 배달시켜 준 것”이라며 “밥을 안 주면 강압 수사고, 밥을 주면 편의 제공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성태, 방용철 등 대척점에 있는 피의자들을 한곳에 모아 식사하게 한 것은 입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 아니냐”고 추궁했다. 아울러 미결수용자 분리 규정 등을 거론하며 18시 이후의 수사 기록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대질 조사와 식사 자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검사는 “근거 없는 망상”이라고 일축했고, 변호인은 “배심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망상이라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급기야 재판부가 양측을 제지하는 등 거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재판에선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둘러싼 이른바 ‘병갈이’(생수병에 소주를 옮겨 담는 행위) 의혹도 다뤄졌다.

변호인 측은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께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이 결제된 영수증을 물증으로 제시했다. 쌍방울 직원 박상웅 씨가 해당 주류를 구매해 위장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해당 결제는 박 씨가 아닌 수행 기사가 한 것으로 안다”며 “기록상 당시 야당 소속인 설주완 변호사가 13층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술판을 벌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결과를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노출됐다.

변호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 언급된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을 조사한 법무부 실태조사와 대검찰청 대국민 발표 등에서 이미 술 반입 등의 사실이 인정된 것 아니냐”며 “서울고검 감찰팀 역시 이를 바탕으로 증인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의혹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서울고검이 9개월간 총력을 다해 수사한 결과 해당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대검찰청의 최종 징계 청구 사유에서도 관련 의혹은 모두 배척됐다. 법무부 실태조사 자료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 주장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검사는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바꾸기 시작한 시점은 5월 19일께”라며 “진술을 바꾸지도 않은 5월 17일에 자백을 축하하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측정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은 측정에 동의했으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서 기초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검사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아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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