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3명 및 외부감사인 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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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고객들이 맡긴 상품권 예수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챗GPT로 제작]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고객들이 맡긴 상품권 예수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수십억원의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과 공모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상품권 발행업체 회장 A씨와 대표이사 B씨 고문 C씨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외부감사인 D씨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학교와 공공기관, 기업, 개인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 예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운영됐다.
그러나 A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6월, 경영진은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투자 자산을 해당 회사로 넘겼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상품권 업체 자금 1828억원을 개인회사들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사들은 해당 자금을 대부업체 대여와 P2P 대출상품 투자 등에 활용했다. 검찰은 원래 상품권 업체가 직접 할 수 있는 투자 거래에 경영진 개인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자 차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개인회사는 별다른 사업 실체가 없는 사실상 경영진 소유 회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실패 위험은 상품권 업체가 부담한 반면 10%가 넘는 수익은 개인회사로 귀속되는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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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
범행을 숨기기 위한 회계 조작도 이뤄졌다. A씨와 B씨는 외부감사인 D씨와 공모해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회사들을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지 않고 일반 거래처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회계연도까지 약 3년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공시 때문에 경영진의 사익 편취 구조가 장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객관적인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오히려 범행 은폐에 가담한 점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 등록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체들은 고객 예수금을 신탁이나 예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 업체는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금융소비자들의 예수금을 이용해 경영진이 사익을 챙긴 전형적인 기업 범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업체의 자본금은 5억원에 불과하지만 고객 예수금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했다. 경영진이 개인회사를 통해 운용한 자금은 매년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회사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단서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불업 미등록 영업뿐 아니라 경영진의 장기간 사익 편취와 허위 회계 공시 사실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업체는 다수의 일반 소비자로부터 예수금을 보관·운용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신뢰가 요구된다”며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금융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