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속초시 제공] |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15일 밝혔다. 대포항은 한때 번영기를 누렸으나 바가지요금 등이 성행해 관광객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서 침체됐다.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나섰다.
시는 최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 일원을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구역 확대에 따라 대포항 골목형상점가는 대포항 튀김골목 일원을 추가로 포함해 점포 수가 기존 42개소에서 70개소로 늘어났다. 청학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청학사거리부터 교동사거리까지의 일원 64개 점포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상권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중앙1번가를 시작으로 청호동 새마을구역과 대포항 A·B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신규·확대 지정으로 속초시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5개, 등록 점포는 233개소로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전인 2025년 8월 기준 794개소에서 210개소가 늘어난 1004개소로 집계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 추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하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점이 밀집한 지역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를 기반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상권 경쟁력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