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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고용평등공시제의 법제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설계 방안과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참석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혜진 세종대 교수와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성상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국미애 소장, 최희연 대표,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과장,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공시 항목과 범위,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고용평등공시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 설계와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노동 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 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노동계·경영계·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공공 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직종·직급·고용 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