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지역제한 풀고 도매시장 문턱 낮추고…지자체 규제 233건 정비

도매시장법인 자본금·렌터카 등록기준 대폭 완화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 원칙 명문화
주민편익시설 환불기준 정비…소비자 권익 강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관광기념품 제작자의 지역 소재 제한이 완화되고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도 낮아진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과정에는 공개경쟁 원칙이 도입되며 주민편익시설 이용과 관련한 환불 규정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저해 조례·규칙 233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개선 대상은 진입제한 36건, 사업자차별 34건, 경쟁능력제한 3건, 소비자권익저해 160건 등이다. 올해 개선 과제 가운데 51건은 지자체가 자체 발굴해 정비했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완화했다.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자본금을 기존 2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최소 보유 차량 기준도 20대 이상에서 10대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도 손질됐다. 관광진흥과 시설물 관리, 청년농업인 지원 등 각종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수탁자 선정 기준이 불명확했던 일부 조례에 공개경쟁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역 외 사업자의 참여를 막는 규제도 손질됐다. 일부 지자체는 관광기념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개발자나 제작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성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개발·제작한 상품이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역량과 무관한 지역 소재 요건을 없애 가격과 품질,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건설업체와 석재업체에 대해 ‘과당 경쟁 자제’를 요구한 조례도 정비됐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경쟁을 위축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문구를 삭제하거나 ‘건전한 경쟁’으로 수정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영자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간 일부 조례는 이용자 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만 두거나 환불 기준 자체를 명시하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가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저해 요소가 있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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