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위반행위 분석 결과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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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청 |
[헤럴드경제(무안)=김경민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여름철 낚시객 증가에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해양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해경청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낚시어선 위반행위 분석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낚시어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23~’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 제공)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며 “낚시어선 이용객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