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어르신이 ‘왜 조민과 결혼했냐’ 따져…황당한 상황 많이 겪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와 결혼했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이 대표는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그동안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무수한 음해를 당했고 황당한 상황도 많이 겪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떤 어르신이 ‘이준석 씨 왜 당신은 조민씨와 결혼했냐’고 따져 ‘아닙니다’라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봤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는 지난 2024년 동갑내기 일반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이 대표는 현재 미혼이다.

또 이 대표는 “대표님, 하버드 안 나왔어도 괜찮아요”, “엄마가 중국인이라면서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디서 봤냐고 하면 ‘증거가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하더라”며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 등에 가보면 수십만 명이 이런 내용을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어디 잘못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버린다.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저질화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발효되면 이 같은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와 온라인 크리에이터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크리에이터다.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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