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자영업 위기 원인은 구조적 문제”…사용자측 “숙박·음식업 한계상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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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박업과 식당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된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의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핵심 쟁점으로, 올해도 노사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정족수를 충족했으며, 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과 중소벤처기업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도 특별위원으로 참석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보호가 아니라 차별의 정당화”라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용자단체는 친족·가사사용인, 수습근로자, 장애인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이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자영업 위기의 원인은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높은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구분 적용 논의 자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 협약을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주노동자 차별을 통해 기업 이윤만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OECD 주요국 상당수가 업종·연령·지역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70~80%에 달해 사실상 일반 시장임금에 근접한 상태”라며 “통상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위임금 대비 40~5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도 2000년대 초반 6% 수준에서 최근 30%대로 상승했다”며 “현장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음식점업을 우선 구분 적용 대상으로 재차 제안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만율, 노동생산성, 지불 능력, 폐업 현황 등 주요 지표에서 음식점업이 공통적으로 취약 업종으로 나타난다”며 “외식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폐업 증가를 고려하면 구분 적용은 소상공인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측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는 “사용자위원 측 발표를 통해 제기된 문제의식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들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사실상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함께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