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아들만 버리고 세 딸과 ‘몰래 이사’…비정한 엄마, 2심도 집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10대 아들만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세 들어 살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세 딸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사 계획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사 뒤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존 집주인에게는 “아들은 이사 다음 날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홀로 남겨진 B군은 난방이 끊긴 집에서 3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고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