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법개정안 18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