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은폐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현직 감사원 간부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청구하며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겼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감사 착수 2년 여 만인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손씨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그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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