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이어 중앙일보, 1차 부도…“220억 기업어음, 예금부족으로 변제 못해”

중앙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 12월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30일(100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에서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청과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앙그룹 계열사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JTBC가 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원 규모의 회사채 빚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대해 중앙그룹의 모체인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과 사적으로 협의해 채무조정, 구조조정 등을 하는 절차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