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일부 승소…법원 “국가 3억 배상”

피해자 20여억원 청구…법원 3억5000만원 명령


인천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이 3층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 A씨는 목 부위를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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