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 선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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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영교 위원장, 이용우 위원. [연합] |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6시부터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밤샘 마라톤 평의 끝에 배심원단(7명)이 낸 엇갈린 평결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한 결과다.
최대 뇌관이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유죄를 인정했다.
배심원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으나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40분간 증언하며 단 1분가량 언급된 ‘술 반입’ 부분만 떼어내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며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본인의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을 증언한 것인데, 이를 고의적인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