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 장윤기, 첫 재판서 계획범행 시인…“수감 중 자격증 따겠다”, 시민단체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국민참여재판 거부…의견서에 ‘감옥서 자격증 따겠다’
유가족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는 또 수감 중 자격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 나왔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은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취재진과 방청객 등으로 가득 찬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은 검찰 측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서 잔혹한 범행 장면이 묘사되는 대목에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특히 장윤기가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에 ‘수형생활 중간중간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적었던 내용이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공개될 때는 탄식이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피해자 이채원(16) 양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의견서를 보면 강간 목적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 영원히 멈췄는데,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 봐도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며 “양형 가중의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너차례 정도 속행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지난해 6∼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시기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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