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 제출 의무화

심평원,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퍙가원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동물병원 정보와 표준코드, 수량, 일자, 금액 등 판매한 의약품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 서식과 작성 방법은 심평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KP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판매내역을 보고하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가입한 후 KPIS에 로그인해 서식에 따라 판매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약국, 소프트웨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 대한약사회 학술대회와 지난 6월 11일 설명회를 통해 제도를 안내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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