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행령·해석지침이 법 취지 훼손” 비판
공공부문 사용자성 인정 확대·지침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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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하청 교섭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시행령과 행정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사업장은 10곳에 불과하다”며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원청 사업장 439곳을 대상으로 하청노조 116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교섭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96곳이지만 실제 본교섭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10곳(2.3%)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노동부의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지목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 매뉴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결국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제도 운영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노조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노동위원회가 분리 신청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면서 노노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공공부문 사용자성 기준을 만들어 사실상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초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만들고 공공부문 사용자성을 축소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평가에서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노동부는 최근 한화오션 급식업체 사례와 관련해서도 구내식당 등 지원업무 분야 역시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