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대 국민의힘 가입 강요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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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본부장 김태훈)가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은 22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과 2024년 22대 총선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를 상대로 국민의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1·2월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2인자인 고모 전 신천지 총무와 지파 전 총무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 등 3명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